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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오배송, 택배사 착오 겹쳤는데, 소비자보고 해결하라네요

작성자 강원****(ip:)

작성일 2020-08-09

조회 57

내용
소비자는 오배송 물건 받고, 주문한 물건은 못받음. 판매자가 오배송하고 택배사에 반송요청 했는데, 택배사가 오배송 물건만 배송하고 배송상품을 반송시킴. 택배업체에 반송건 방문 안하냐고하니 갈필요없다고 화내고, 판매자는 반송배송비 달라고 함. 결국 판매자의 반송요청을 택배사가 착각한 건데 비용과 해결은 소비자에게 전가시킴. 10일 이상 걸려서 소비자사 직접 반송비송비 주고 택배사에 설명해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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